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시행 2026.5.19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