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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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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법」 제32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

2.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5.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6.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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