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은 "심의위원"으로, "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본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