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예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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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