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④ 비상임위원에게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