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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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행 2026.10.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