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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46호,2025.4.23>
이 규칙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24.7.23>
이 규칙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22.12.9>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22.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신고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신고, 유료방송 이용약관의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폐업ㆍ휴업 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의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20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호,202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0년 10월 2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5호,201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4항, 제7조의3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로 한다.
별표 진단자란의 3)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제1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서식 앞쪽,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8호서식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2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1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호,2016.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호,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호,2014.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