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11조(방송내용물의 산정기준)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산정은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1차 화면(영 제59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1차 화면을 말한다)에서 2차 화면(1차 화면의 접속을 통하여 이동하는 화면을 말한다)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구성한 각 항목단위를 1개의 방송내용물로 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데이터방송채널의 방송광고물은 방송내용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