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규칙 제7조의2(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①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2.7.12>
② 삭제 <2022.7.12>
[본조신설 2016.7.13][제목개정 2022.7.12]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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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 제공(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2.7.12>
② 삭제 <2022.7.12>
[본조신설 2016.7.13][제목개정 2022.7.12]
시행 2025.4.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