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355호,2026.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6031호,202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5제7항, 제22조제10항, 제51조제3항, 제52조제1항제3호, 제65조제5항 및 제65조의6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7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6조제5항, 제21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1조의4제3호, 제21조의5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31조, 제39조제20호ㆍ제23호, 제44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4항, 제45조제1항제2호, 제47조제5항, 제50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52조의3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가목ㆍ나목, 제52조의4제3항 전단, 제52조의5제1항제3호, 제52조의6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52조의7제3호 본문ㆍ단서, 제53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 전단, 제56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9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호 다목3), 같은 호 마목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59조의2제5항, 제59조의4제4항, 제6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60조의3제1항, 제6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64조제5항, 제6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8조의2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3제1항ㆍ제8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6항, 제60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1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5항 및 제65조의3제3항 본문ㆍ단서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4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7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0조의6제2항ㆍ제5항,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1조의3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의3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제2호, 제54조제1항 전단, 제60조의6제3항,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 단서, 제65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54조제3항,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호, 제6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단서 및 제7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5항, 제10조제3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5조의2제7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편성이나"를 "종합편성,"으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를 "전문편성 및"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63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을 "법 제9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ㆍ제5항 및 제6항 중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법 제1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및 제59조의2제2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제2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방송내용물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세부적인 분류기준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 중 "방송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관하여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위성방송사업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각각"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로 한다.

제55조제3항제6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65조의3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로 한다.

제66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임한다"를 "위탁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8조제1항제4호 본문 중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를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7호의3ㆍ제8호ㆍ제15호ㆍ제17호ㆍ제18호"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08조제1항제4호ㆍ제8호ㆍ제17호ㆍ제18호에 따른 사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하고, 법 제108조제1항제15호 및 제25호의2에 따른 사항은 전송망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방송통신사무소"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 한다.

제68조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68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별표 2의2 제4호, 별표 2의3 비고, 별표 4 제2호코목 위반행위란, 같은 호 두목1) 및 2) 외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1) 위반행위란, 같은 목 2) 위반행위란, 같은 호 루목1) 및 2) 외의 위반행위란, 같은 목 1) 위반행위란, 같은 목 2) 위반행위란, 별표 5 Ⅰ 제2호거목 위반행위란, 같은 표 Ⅱ 제1호 나목 본문, 같은 표 Ⅲ 제1호나목1)다)(3), 같은 목 3)나) 후단 및 같은 Ⅲ 제2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Ⅰ 제1호 본문 및 같은 Ⅰ 제2호파목 위반행위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별표 5 Ⅰ 제2호하목 위반행위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35454호,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3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01호,2024.7.16>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34호,2023.7.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040호,2022.12.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63호,2022.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69호,2022.8.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4"로 한다.

부칙 <제32595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1조"로 한다.

<36>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2198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Ⅲ 제1호나목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의 법 제85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6항을 삭제한다.

⑭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제31658호,2021.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 및 제57조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9조의2제5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위반하여 가상광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표 4 제2호거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2호거목2)에 따른다.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445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757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36호,2019.12.10>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항 제3호라목 및 제68조제1항제3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26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83호,2019.4.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신료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신료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420호,2018.12.24>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6조의2제2항제2호 본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같은 법 제4조제2항"으로 한다.

<18>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192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3항을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29155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56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공익채널로 선정된 자의 공익채널 선정의 유효기간은 제56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463호,2017.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 기준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방송구역별로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제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법인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받은 방송구역별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변경허가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제2호에 따라 신청한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281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3호,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제5항, 제62조제6항 및 제6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4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0조제5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제5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1조의3제2항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6조, 제6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단서,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8조의2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8조3항, 제10조제3항, 제13조의4제1항, 제15조의2제7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4항,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2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파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5 Ⅰ의 제1호 본문, 같은 Ⅰ 제2호 파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27427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화"를 "한국수어"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27396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