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3(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보조설비)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방송사항의 제작ㆍ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지 않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04.9.17]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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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의 보조와 난시청 해소를 위하여 연주소(방송사항의 제작ㆍ편성 및 조정에 필요한 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지 않고 개설하는 지상의 무선국은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보조설비로 본다. <개정 2021.1.5>
[본조신설 2004.9.17]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