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5(기술중립서비스 신고의 수리기준)
법 제9조의4제3항에서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상호 간에 다른 사업자의 전송방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기술중립서비스"라 한다)가 기술발전 방향 및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에 부합할 것
2. 기술중립서비스의 특정 제공 방식에 따라 현저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권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
[본조신설 2022.12.9]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