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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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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 제3장 소속위원회 등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3(방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④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6.7.26]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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