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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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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 제3장 소속위원회 등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의5(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5조의4에 따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③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신문방송, 통계, 법률, 행정, 경제 관련 학과의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방송, 신문, 인터넷 및 광고관련 업계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시청률ㆍ구독률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미디어다양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

⑥ 미디어다양성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1.26]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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