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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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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 제3장 소속위원회 등

방송법 시행령 제23조(경쟁상황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① 평가위원회가 경쟁상황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위시장을 획정(劃定)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수요대체성 및 공급대체성

2. 서비스의 제공범위 또는 지리적 범위

3.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거래적 특수성

4.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② 평가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기초로 하여 경쟁상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장구조: 경쟁사업자의 수, 경쟁사업자 간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관계, 진입장벽, 시장점유율 등

2. 서비스 이용자의 대응력: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정보접근의 용이성, 대체 서비스 또는 사업자 전환의 용이성 등

3. 시장성과: 사업자의 요금ㆍ품질의 수준, 수익성 등

4. 사업자의 행위: 요금ㆍ품질경쟁 및 기술혁신의 정도 등

5. 그 밖에 방송사업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단위시장의 상황

③ 평가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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