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27조(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방송법 시행령 › 제4장 한국방송공사
공사는 지역방송국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역방송국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21]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