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35조(예산 및 회계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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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 제4장 한국방송공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의 수입에 대하여는 징수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