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4조의4(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을 위반한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특정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9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의 위반 여부는 제4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9.11]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