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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령 › 제4장 한국방송공사

방송법 시행령 제46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①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

②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

1. 제41조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말소

2. 제44조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3. 제45조에 따른 수신료의 감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해당 수상기등록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9]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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