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46조(과오납금 등의 처리)
①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수신료의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을 환급해야 한다.
② 수상기등록자가 수신료를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 또는 지정받은 자는 그 잔여분을 환급해야 한다.
1. 제41조에 따른 수상기의 등록말소
2. 제44조에 따른 수신료의 면제
3. 제45조에 따른 수신료의 감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기등록자가 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을 해당 수상기등록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9]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