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7(다른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제52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매각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직전연도의 시청점유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시청점유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것
2. 초과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해서는 매각하지 아니할 것
3. 6개월의 범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각할 것.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1]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