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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시행령 › 제5장 방송사업의 운영 등

방송법 시행령 제63조의4(자료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5조의2제4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에 관한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금지행위 관련 사건명과 사건번호

2. 자료를 제출할 자

3. 제출할 서류, 물건 등 자료

4. 제출기한과 장소

5. 제출방식

6.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재 내용

③ 방송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2항제4호의 제출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을 명시하여 그 제출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2.1.13]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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