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제65조의4(조정의 개시)
① 법 제35조의3제1항의 사업자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1. 신청인과 피신청인
2. 분쟁조정 신청 취지 및 신청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
③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서를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1][제6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65조의4는 제65조의5로 이동 <2022.6.28>]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