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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방송법 시행령 제66조(방송시설 등의 공동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등에 대하여 송신시설 등의 방송시설과 그에 부속된 토지ㆍ건물등을 공동으로 구축ㆍ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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