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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송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방송법 시행령 제66조의5(제재조치 등의 통지 등)

법 제100조제5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결정사항전문을 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과징금처분 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통지

2. 법 제10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자사(自社)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어느 하나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가. 게시기간: 7일 이상

나. 게시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별도의 알림창으로 게시

다. 게시면적: 나목에 따른 화면의 6분의 1 이상

[본조신설 2018.9.11][제6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66조의5는 제66조의6으로 이동 <2022.6.28>]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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