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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법 시행령 › 제7장 보칙

방송법 시행령 제71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76조의3제4항, 제85조의2제3항 및 제100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6, 2012.1.13, 2013.3.23, 2016.6.21, 2017.7.26, 2025.10.1>

② 삭제 <2008.2.29>

③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3.12.12,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5.10.1>

⑥ 삭제 <2021.9.24>

[본조신설 2007.8.7]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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