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Broadcasting Act, Article 92-2 (Tax Support for Animation Production)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Where a broadcasting business entity produces animated broadcast programs, the Government may reduce or exempt taxes as prescribed by tax-related Acts, such as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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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1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