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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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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조(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법 제12조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수출 등의 지원 및 방송통신콘텐츠 진흥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통한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그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공동으로 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③ 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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