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보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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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이 발생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피해상황, 복구상황 및 처리대책 등을 수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대책본부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