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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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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9조(교류추진위원회의 심의)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 교류 추진위원회(이하 "교류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8.4>

1.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남북 간 교류ㆍ협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 간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제경기의 중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 간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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