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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80호,2026.2.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및 제25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29조 중 "「방송법」 또는"을 "「방송법」ㆍ「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6조의2제2항 및 제3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도"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0조의3제2항, 제40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1조 및 제42조 본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소속"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18>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90>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20677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20474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55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0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 생산되는 방송통신기자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575호,2023.8.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52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중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198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제40조의4 및 제4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751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제16019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을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6015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5370호,2018.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7>까지 생략

<21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제2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ㆍ제4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6조의2제2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0조의2제1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8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574호,2017.3.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81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ㆍ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부칙 <제13539호,2015.1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72호,2015.1.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12743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부칙 <제12720호,2014.6.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34호,2013.8.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79>까지 생략

<68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41조, 제42조 본문, 제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ㆍ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14조제1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4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44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4항 및 제26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을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및 제4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8조제8항 및 제38조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6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1373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11200호,2012.1.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담금관리 기본법) <제10193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법률 제10165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6조제4항 중 "제105호"를 "제74호"로 하고, "105."를 "74."로 한다.

부칙 <제1016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 본다.

제3조(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방송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치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로 본다.

제4조(표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표준은 제33조에 따른 표준으로 본다.

제5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9조제8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제85조 중 "제71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을"을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1호의2를 삭제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④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담금

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⑥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방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⑧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호 중 "「전파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 같은 법 제11조제1항"을 "「전파법」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송법」, 종전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