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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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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3조(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가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高度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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