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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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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7조(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에 관한 새로운 기술을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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