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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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