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2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