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12.22>
1. 제15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임직원
2.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임직원
3.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사람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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