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을 통한 국민의 복리 향상과 방송통신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사항

2.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

3. 방송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사항

5. 방송통신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방송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및 공공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방송통신의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 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④ 삭제 <2013.3.23>

시행 2026.8.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