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2조(절연저항)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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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제2장 일반적 조건
선로설비의 회선 상호 간, 회선과 대지 간 및 회선의 심선 상호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볼트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10메가옴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