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듣기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별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17.4.25]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