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0조(세부규격 등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한 기술기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가 정한 방송통신설비의 설계ㆍ제조ㆍ설치 및 보전에 관한 세부규격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4, 2013.3.23, 2017.7.26>
1.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기관ㆍ단체와 사업자
2. 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시행 2024.7.19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