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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규칙 제10조(수업료 등)

① 국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은 「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다만, 수업료 등의 금액은 같은 규칙에 따라 정해진 국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② 공립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수업료등의 금액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등의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6]

시행 2022.4.27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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