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11조(외국의 군함 등에 관한 특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
관할통제권자는 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방어해면구역에서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