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해면법 제9조(벌칙)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선박의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1. 제5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명령이나 강제 또는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3.18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