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 요구)
①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에게 원가 검증 업무 등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17>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구를 받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7>
시행 2019.9.17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