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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229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2호,2026.9.10>
이 규칙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호,2026.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석ㆍ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제기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93호,202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192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3호,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6호,2024.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7일
2.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 2024년 11월 1일
제2조(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결과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운용시험평가결과를 판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59조제1항제6호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46호,2024.4.30>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수품의 구분ㆍ결정 및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군수품의 구분ㆍ결정이 요청된 경우 군수품의 구분ㆍ결정 및 그 통보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53호,202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04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중 "연구개발 또는 구매계약"을 "구매계약"으로 한다.
제14조, 제26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4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4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42호,202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0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경영체제 인증 갱신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ㆍ제6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하고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방산업체등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014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5 및 별지 제14호의1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용총포등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한 허가에 관해서는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2019.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5호,201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5호,2017.9.22>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2017.6.21>
이 규칙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16.11.29>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16.7.20>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호,2016.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청렴서약 위반행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70호,2015.9.2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14.11.7>
이 규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호,2014.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9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722호,2010.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17호,2010.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호,2009.7.1>
이 규칙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20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병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0호,2007.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호,2006.4.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전문화ㆍ계열화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장으로 본다.
제4조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군용총포등의 제조시설ㆍ저장소ㆍ시험장 등의 신축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신축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비축부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된 비축부대와 그 비축부대가 비축하는 원자재는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비축부대 및 그 비축부대가 비축하는 원자재로 본다.
제6조 (비축용 원자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산업체가 비축하고 있거나 대부ㆍ사용 또는 대체의 승인 등을 받은 원자재는 이 규칙에 따라 비축하고 있거나 대부ㆍ사용 또는 대체의 승인 등을 받은 원자재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방부및병무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병무청"을 "그소속청"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병무청장"을 각각 "그 소속청장"으로 한다.
②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③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36.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36.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④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을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3항"으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위촉하는"을 "위촉하는 경우의"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법 제4조의2"를 "법 제34조"로, "법 제10조제1항"을 "법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단서중 "법 제7조의2"를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중 "국방부조달본부장(이하 "조달본부장"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5조 본문,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제37조제2항 단서, 제37조제3항 내지 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제9호 및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조달본부장"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1항ㆍ제3항, 제38조 및 제40조제2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중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을 "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으로 한다.
별표 제3호 가목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을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으로 한다.
⑤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 및 제61조"로 한다.
제6조중 "영 제32조제1항제1호"를 "영 제61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8조중 "영 제32조제1항제2호"를 "영 제6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영 제32조제1항제3호"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국방과학연구소법에 의한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설기관인 방위산업물자생산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검사기관"이라 한다)"을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중 "감독검사기관"을 각각 "국방기술품질원"이라 한다.
제17조중 "영 제32조제1항제4호"를 "영 제6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1조중 "영 제32조제1항제5호"를 "영 제61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23조중 "영 제32조제1항제6호"를 "영 제61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25조중 "영 제32조제1항제7호"를 "영 제61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8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삭제한다.
제31조중 "영 제32조제1항제9호"를 "영 제61조제1항제9호"로 한다.
⑥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3항"을 "「방위사업법」 제46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7항ㆍ제5조제3항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3호중 "법 제22조의3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진흥회"를 "법 제4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증기관"으로 한다.
제14조중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⑦법률제5419호관세법중개정법률부칙제3조의규정에의한첨단기술산업등에관한관세감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방위사업법」 제35조"로 한다.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첨단기술산업및방위산업의관세경감대상업종지정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를 "「방위사업법」 제35조"로 한다.
⑩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중 "국방부"를 "방위사업청"으로, "국방부장관"을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