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본계획,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및 소요군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계획에는 전력화지원요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7.20>
1. 연구개발을 주관하는 기관: 예비시험평가기본계획 및 개발시험평가계획
2. 소요군: 운용시험평가계획 및 구매시험평가계획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적인 시험평가계획의 수립 및 제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7.20>
[제목개정 2016.7.2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