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형상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형상을 관리함에 있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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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4장 조달 및 품질관리
방위사업청장은 영 제32조에 따라 형상을 관리함에 있어 무기체계간 합동성 또는 상호운용성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합동참모의장 및 소요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