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방산물자의 보유ㆍ폐기 승인신청)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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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6장 방위산업육성
①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방산물자 폐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