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지체상금률)
영 제61조의9제1항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개정 2024.7.16>
1. 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위사업계약: 다음 각 목에 따른 율
가. 2024년 5월 1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1천분의 0.5
나. 2024년 5월 1일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체상금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2. 영 제61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방위사업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지체상금률
[본조신설 2024.4.30]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