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국가 전략무기사업 등 참여 승인 신청)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0.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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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시행규칙 › 제6장 방위산업육성
영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0.12]
시행 2026.10.2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